法, 1심서 징역 5년刑 선고
제3자 뇌물혐의 적용 촉각
재산국외도피 액수도 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5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의 형량이 걸린 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특검 또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작용할 변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하자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단순 뇌물에 유죄가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 뇌물은 무죄로 보고 제3자 뇌물을 유죄로 인정할지 등 유무죄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삼성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뇌물공여가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공여보다 상대적으로 증명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도 관심 대목이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법정서 진술하는 등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 액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당초 특검팀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상당액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기소했지만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42억원까지 도피 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올라간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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