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손해배상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형마트가 자동문 감지센서 사각지대를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에 다친 경우 마트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 측이 A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A씨가 진입한 곳은 자동문 감지센서의 우측 사각지대였다. 당시 통행로나 자동문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는 없었다.
김 판사는 "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해야 했다"며 홈플러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은 A씨의 나이,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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