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신인 허위기재땐 '사문서위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4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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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2심 선고 파기환송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땐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폭발물을 택배를 통해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한 20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기소된 박 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신인 이름을 적어 택배상자에 붙인 종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서를 형법상 사문서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숙모를 발신인으로, 자신을 질책하는 숙부의 회사를 발신지로 기재한 택배상자에 가짜 폭발물을 넣어 서울정부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반해 2심은 "택배 발신인란 표시는 형법상 문서죄를 따질 수 있는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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