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 혐의등 기소
![]() |
||
▲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17일 오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방조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가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됐다고 판단,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를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