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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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책정,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주)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반면, 부영의 미술품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영측으로부터 2011~2014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직 경리직원 박 모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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