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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영태씨, 이시형씨,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판사 이성진)은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에서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씨의 주장을 인용,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당시 이씨는 자진해서 모발·소변검사와 유전자 (DNX)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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