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한미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담당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SK건설 이 모 상무(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공사 뒷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10∼2011년 회삿돈 31억원을 빼돌린 뒤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씨(58·미국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의 토목담당 임원 이 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상무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상무의 뒷돈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전문건설업체 A사 대표 이 모씨(51·공군 예비역 중령)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전역하기 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여한 담당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N씨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이 N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수수한 미군 계약관이 미국으로 도주했으나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미군 발주공사의 구조적인 비리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구속기소가 된 이 모 전무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무는 SK건설 임원으로서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성공사례금을 협의한 방식으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뇌물공여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사 이모 대표도 "이 전무에게서 부탁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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