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예인선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킨 알선 및 운송 브로커, 밀항자, 밀항기도자 등 총 21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밀항을 의뢰한 사람은 총 6명이며, 밀항알선 총책 S씨(59·여)는 자신을 포함한 총 4명에게서 1인당 2000만원 내외, 도합 7200만원을 마련해 알선브로커 총책 L씨(59)에게 2000만원, 예인선 선장인 운송브로커 총책 K씨(56) 등 선원 7명에게 520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동 선박을 이용해 일본 시모노 세키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61) 등 2명은 같이 밀항을 기도 했으나 사전에 적발돼 함께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송환을 위해 일본 경찰과 공조수사요청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화물운반목적으로 일본에 출항 스케쥴이 있는 배를 섭외하므로 합법을 가장해 밀항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점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화물선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저속 선박이라 일본 경비함정의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밀항 행위는 국격훼손 및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지므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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