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등 2명 구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11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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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法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병원장 구속영장은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밤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손 씨와, 직원 김 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병원장 석모 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석 씨의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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