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뇌물 수수' 한전 직원들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11 1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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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 기관의 공공 비위는 행정 공정성 심각하게 해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선모(55)씨에게도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2014년 태양광 업자로부터 충분한 용량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태양광 시설을 뇌물(1억1000만원)로 받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원 비위는 공공행정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2700만원을, 양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3∼2015년 배전공사 업자에게 각각 2700만원, 600만원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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