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수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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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밀양=최성일 기자]경찰이 12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는 1층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32분께 1층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환 화재사고로,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에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은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CC)TV 보정 작업 등을 거쳐 최초 화재 시간이 오전 7시31분께로 확인했다.
당초에는 CCTV 기록상 시간으로 오전 7시25분께 최초로 불이 났으며, 신고는 오전 7시32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신고 지연 의혹이 제기돼왔던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우 모 행정이사(59·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수사과정에서 병원과 시 보건소 측의 위법 행위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로 활동한 혐의로 정 모씨(52·여)와 이 모씨(34), 황 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확인,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손 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56)과 김 모 세종병원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38)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병원장 석 모씨(54)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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