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80억 벌금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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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징금도 72억 선고
朴 공모해 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등 18개 혐의
안종범 · 롯데 신동빈 징역刑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뒤 450일만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최씨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약 2시간 이상 걸리면서 최씨 측 변호인이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이재용)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간접 사실 증거로 판단된다"며 "안종범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뒤에 대통령이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단독 면담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수첩은 간접 사실 정황으로 사용하는 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와 관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7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했으며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구형한 25년형은 이같은 뇌물 혐의와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 뇌물 수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금 72억원과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차량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씨에게 있다고 봤지만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 안 된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고 봤다.


한편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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