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되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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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TF구성
내달 2일까지 삼성증권등 4개 증권사 특별검사
1993년 실명제 시행전 개설된 27개 계좌 대상
원장 폐기등 조사... 확인땐 자산 50%에 과징금


▲ 삼성증권이 입주해 있는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목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추적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특히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으로 참여한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에서 함께 참여했다.


금감원은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1차 검사 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의 개좌가 계설된 곳이다.


현재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실시되기 전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으며, 이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지만, 현재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의 의무가 있지만 해당 증권사들이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원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늉'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면서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검사 이후 10년 넘게 지난 탓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금감원 내부의 문서이관 절차도 점검해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면서 IT·핀테크전략국을 통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향후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질 경우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시선을 의식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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