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채택
"구속기한 고려 내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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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빠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안팎에서는 이달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이뤄질 경우 3월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22일 마치기로 했으며,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론 종결이 예고된 오는 27~28일에도 두 차례 더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빠르면 28일 열리거나, 재판 진행 상황에서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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