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북한 황해북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라 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이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면서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사리원이란 명칭의 식당을 운영해온 라씨는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라씨는 “사리원은 예전부터 냉면·국수 등의 음식이 유명한 지역이어서 사리원 관련 식당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 지역 출신 월남민과 자손 수가 300만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원'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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