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 수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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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 측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윤 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구 전 청장과 친분이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 모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은 식사자리에서 유씨가 직접 건네고, 나머지 2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식사자리에서 직접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해당 식사자리의 대금을 업무 카드로 결제한 점 등도 뇌물 수수자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자신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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