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 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심도 승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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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파면을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면이란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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