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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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시신 2구 발견된 냉장고.(사진제공=연합뉴스)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서재국)가 22일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서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9월과 2016년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이들을 냉장고와 냉동실에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가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면 항소했다.
한편 당시 검·경조사결과 해당 사건은 A씨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으며, A씨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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