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감찰 방해 혐의... 징역 2년6개월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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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지 311일만의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출하게 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전국 28개 스포츠클럽과 대한체육회의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한편 그는 지난달 초 국가정보원에서 지시해 공직자 및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재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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