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男兒 비행기 놀이 하다 사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6 16:15: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親父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刑
大法 "수차례 격하게 흔들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이를 상대로 일명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이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유죄를 인정되면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군이 잠에서 깨 울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두개골에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피고인처럼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