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1심 불복 항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6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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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2년6개월刑'
유무죄 놓고 법정공방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법원은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향후 우 전 수석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과 혐의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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