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署, 화장실 칼부림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청구

김정수 / k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6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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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서부서(사진제공=연합뉴스)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근로자 A씨(22·캄보디아 국적)와 B씨(26·캄보디아 국적)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의 한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C씨(34·태국 국적), D씨(27·태국 국적)와 싸움을 벌이다가 이들을 흉기로 각각 1차례, 2차례씩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공장 기숙사로 숨었으나, 경찰에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지하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상 1층 화장실에 갔는데, 피해자들이 화장실 문을 여닫으며 장난을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따지다가 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화장실에서 C씨 등과 싸운 것은 맞지만 흉기로 찌르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기숙사에 있던 흉기와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얼굴에 싸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C씨와 D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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