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방침 미정 통상절차 따르겠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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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언론보도에 선긋기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안보공원에 있는 천안함기념관을 찾았다고 알렸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원칙론을 내세우며 아직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구속이나 기소 여부를 놓고 정치적 변수 등 수사 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오는 3월초 소환할 거라는 관측을 내세우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통상절차에 따른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소환시기나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두고 재단하는 것은 조사받는 분에게도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를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조마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소환시기를 금주 중으로 전망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 회장과 같은) 대통령 직계 가족 중 참고인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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