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해 시행 공언... 실효성 논란에 종료키로
"미세먼지 유발자에 페널티등 8대 대책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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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한번에 5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정책을 지난 1월15일과 1월17~18일 세차례에 걸쳐 시행하면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나, 논란이 심화되자 시행된 지 두 달여만에 종료하게 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한 이 정책이 이제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서울시는 해당 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게 하고, 자가용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오후 9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인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4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심의,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나 오는 2019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제한한다. 환경부는 4월 친환경 배출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며,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000포인트 부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원~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현재 5만명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실내 공기질 기준에는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없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역사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내 어린이집 6226곳에는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해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도 했다.
황 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참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믿음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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