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 헌법가치 훼손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
벌금 1185억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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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이다. 이 가운데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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