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장인진 기자]영업기밀을 유출해 경쟁업체에 취업한 임원 및 연구원, 그리고 경쟁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조대리석 제조기술인 레시피 자료 등을 유출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의 전 임원 A씨와 B씨, 피해기업의 경쟁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기술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및 연구원으로, 경쟁업체로부터 이직을 제의받고, 피해회사의 레시피 및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해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인조대리석을 생산·판매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회사가 수 십년간 축적해온 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뿐만 아니라 미국의 D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레시피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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