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 · 소음검사 대상으로 포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일부터 기존보다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된다.
유로6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하나로, 1992년 유로-1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부터 유로-6으로 분류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오는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첫 정기검사 시기는 오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천187t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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