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할머니 전 재산 가로챈 이웃 입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01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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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이웃 노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가며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A씨(54)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2016년 8월25일~2017년 12월22일 남동구에 거주하는 B씨(85)를 속여 18차례 기초생활수급비 등 3500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B씨와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이웃이었다.

A씨는 2016년 B씨가 평소와 다르게 혼잣말을 하거나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눈치 챘고, 마침 B씨가 매달 53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도와주겠다”며 은행에 동행했다.


A씨는 B씨의 아들행세를 하면서 은행 직원을 속였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할머니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도 발급받아 자신이 갖고 다니며 B씨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통장이 없어졌다”는 B씨 말에 수상하게 생각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경찰은 치매 증상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와 이웃이라 보복할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도 “A씨가 출석 요구에 잘 응하고 범행도 모두 자백해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할머니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조카가 사는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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