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최소 100억이상 추정... 직접 소환 불가피
윤석역 지검장, 조사방식 · 수사계획 재가 받을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주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 보고한다고 밝히면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고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를 포함,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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