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과속... 동료직원 숨지게한 50대 男 '금고형'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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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작업 중 동료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제품 판매회사 대표이사 C씨(5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59분쯤 인천시 서구 한 목제품 판매회사 내 보세창고 앞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회사 동료 B씨(5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포크 부분에 치인 B씨는 골반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며 동시에 출고용 송장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대표이사인 C씨는 사전에 안전한 지게차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민사소송과 산재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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