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심사... 김관진 재구속 갈림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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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수사 축소 혐의
金 "본연의 소임에 충실"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렸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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