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시가 4억 상당 사향 밀수입 러시아인 부부 검거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07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산=최성일 기자]러시아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사향을 밀수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이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공항만 등 관세국경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던 가운데 부산 남부경찰서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부부 2명을 검거해 주범인 남편 A씨(46)를 구속하고, 부인 B씨(39)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3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향 61개(1.9kg)와 사향분말 1.1kg을 밀수입하려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향은 초콜릿 과자 껍질로 포장해 초콜릿으로 위장하고, 사향분말은 커피봉지에 담아 커피로 위장해 기내 휴대가방에 적입하고 밀수입을 시도했다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분비물로서 대부분 밀렵에 의해 불법 포획된 사향노루에서 채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향이 불법 한약 제조업자나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높은 차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하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 및 국내 인수책 등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식·의약품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