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서 낙찰사 선정 · 물량배분 합의
공정위, 과징금 59억 부과...6곳 檢 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원대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전방 장병들이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다.
회사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영동가스산업·동해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원에너지 등 7개 회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07∼2013년 동안 발주한 입찰 28건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맡아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회사는 2006년 입찰에서 경쟁 탓에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이윤 확보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방산업은 2010년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LPG 판매시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격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사용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기 쉽지 않고, 가격만이 제품 차별 요소로 작용하기에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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