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
갭차이로 2500억 이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1000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월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론스타에 고지했다. 세무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 가운데 392억원은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였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다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가 3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