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미안전검사 선박 특별단속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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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승순 기자]해경은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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