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4일 소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16:00: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0억대 뇌물수수 · 다스 실소유주 최대 쟁점
MB "檢, 혐의 벌려 놨는데 사실 말밖에 없어"
檢, 측근 진술 · 차명의심 자료로 공세펼칠 듯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 시험촬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한 바 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최대 정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만큼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다툼은 예견된 부분이다.


먼저 검찰은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사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60억원(500만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의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핵심 쟁정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모든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본인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주요 혐의를 벗어나는 전략을 펼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