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사형 시켜달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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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어떻게 살아"
"슬퍼할 사람있어 못 죽어"
항소심서 불안심리 내비쳐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 모양과 공범 박 모양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8세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 모양(18)이 항소심 법정에서 “죽여달라”며 흐느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범 박 모씨(20)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을 받던 중 “재판장님,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며 “나도 쓸데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나.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좀 죽여달라"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더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다만, 김양은 이후 흥분을 가라앉힌 듯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양은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 달라”고 말했다가 “너
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 죽을 수가 없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이날 공범 박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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