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농가서 AI... 충북도 일시 이동중지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4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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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리 1만마리 살처분
2~4일뒤 고병원성 판정
휴지기제 도입 불구 난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북도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음성군 농가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날 새벽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으며, 이날 0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충북도는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농가 반경 10㎞(예찰지역)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예찰지역에는 ▲닭(26개 농가, 140만 마리) ▲오리(3개 농가, 2만7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지역인 반경 500m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으며, 보호지역인 반경 3km에는 1만여 마리의 메추리를 키우는 농가 1곳만이 있어 도는 이날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지역내 농가의 메추리만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도는 오리 사육농가와 AI발생 농장에 출입한 축산관련 시설 18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발생농가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2~4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도 차원에서 AI 차단을 위해 지난해 11월 AI가 급속하게 번지는 겨울철에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오리 사육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초강경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는 휴지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 주변에 또 다른 가축 사육농가가 없어 AI의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강화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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