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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왼쪽부터)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이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명의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들은 특활비 상납 등 공소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금품거래의 대가성과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공판기일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것이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저의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다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병호 전 원장도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적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미비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느냐"면서 "저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남재준 전 원장은 변호인의 의견 외에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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