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우 알몸 합성사진 소장 한양大 남학생 퇴학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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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양대학교가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소지하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고, 이후 피해 학생 10여명이 단체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다만, A씨는 합성사진을 소장은 하고 있었으나,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고, 운영자도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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