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뇌물 · 350억대 비자금 조성등 의혹
MB측 "영장심사 불출석... 입장 출분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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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열린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법정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실질심사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따를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혐의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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