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2014년 4월후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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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21일 극단 단원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2016년 6월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초 이 전 감독을 고소한 16명에 이어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어서 추가 고소 내용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으며,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와 “발성 연습이나 연기 지도 차원이었다”면서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애초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고소인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해 오후로 신청을 미룬 바 있다. 경찰은 의견서에 이 전 감독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미투(#Metoo)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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