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 심문 포기... 심문없이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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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서류심사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법원의 서류심사로 결정된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인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일단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심문 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류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처럼 심문을 포기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기존에 진행하던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심문 절차가 생략됐다고 해도 법원의 결정이 바로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등 총 12개이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역시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까지 포함하면 의견서 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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