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역사회단체장 고발당해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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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몰래 150만원 인출'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에서 지역사회 단체장을 맞고 있는 A모씨가 횡령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A씨가 자신이 홀몸노인 관리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통장에 있는 일정 금액을 통장 명의자 허락없이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일각에선 A씨가 회장직부터 내려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근 B씨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신천동 지역사회 모 단체장을 맞고 있으면서 홀몸노인 생활관리사로 자신을 돌봐 왔지만 A씨는 지난해 4월20일 B씨 본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150만원을 인출, 자기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A씨에게 본인의 통장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장을 어디에 둔 지 잘 모르겠다며 통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본인의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 우체국에 확인 결과 본인의 통장에 있던 돈이 인출해 나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최근 자신 통장에 예금돼 있던 있던 돈을 B씨에게 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 2년여 동안 우체국통장을 처음 개설할 당시 이외에는 한번도 통장을 본적이 없었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손녀가 중학생이 되면 주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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