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 살 아들' 목줄 채우고... 비정한 20대 부모에 15년刑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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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우고... 때리고... 끝내 숨져

[대구=박병상 기자]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세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 A씨(23)와 계모 B씨(22·여)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씩 선고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 7월12일 아들 C군(3)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은채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C군은 목이 애완견용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애완견용 목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에 풀어주는 형태를 반복했으며, 주말에 외출 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C군 사망 이틀 전 친적이 방문했을 때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뒀으며, 부부는 C군을 혼자 남겨두고 1박2일 여행을 떠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그간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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