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6일 영장심사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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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성폭행 · 성추행 혐의
'업무상 위력' 공방 치열할 듯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무비서 등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6일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가 26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두 차례 검찰출석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피의자심문의 핵심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수차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으나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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