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개 생리대 지재권 허위표시 5개 제품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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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허청이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조사해 모두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최근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했으며,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한편 특허청은 여성용품 외에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로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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