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망감에 대한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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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장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26일 법원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심문에 출석하면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영장 심사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 제출이유와 관련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게 영장 제도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출석을 권했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영장실심심사)결과는 법원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 측은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 측 의견을 들어 서류심사로만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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