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가에서 확진 판정
백신 미접종 유형... 방역 비상
정부, 경기 · 충남도 긴급 백신
29일 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
![]() |
||
▲ 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 인근 공터에서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 농가에서 2차례 발생한 적은 있지만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는 모두 O형 구제역이 발생해 백신 접종도 이에 맞춰 진행된 만큼 전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국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을 실시한다.
우제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군을 말한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건 드문 경우다.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중국에서 발생한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정책상 소 농가에 대해서는 O형과 A형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3가지 백신(O+A+Asia1형)을 사용하다가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3년 전부터 'O형' 백신 접종으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돼지농가의 경우 A형 구제역에 대한 방역이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와 별개로 전국 돼지 농장은 27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일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917두 돼지 모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