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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27일 “기본적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하므로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면서 심사 시작 1시간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이다.
앞서 안 전 지사측은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며 변호인도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곽 판사는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 안 전 지사측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한 후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기일을 새로 잡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측은 “형사소송법이 미체포 피의자는 반드시 구인해서 피의자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자체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인권 보호 조항인 것은 맞는데 피의자 당사자 의사에는 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의 진행에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원은 앞서 확인된 검찰의 영창 청구 취지와 함께 안 전 지사측의 의견까지 종합 검토한 후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심사에 출석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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